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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정부가 고용불안과 임금착취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건설노조의 노력까지 불법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 위원장은 “건설 현장은 여전히 임금 체불과 불법 다단계, 중대재해가 빈번하게 발행하는 최대의 사망 사고가 일어나는 영역”이라며 “건설노조는 열악한 노동 조건을 지키기 위해 건설 현장의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해왔다”고 했다.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은 “건설노조는 건설노동자들에게 최소한 인간답게 살기 위한 마지막 보루”라며 “건설노조가 깡패 집단, 부패 집단으로 매도당하며 죽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이름 없이 일했던 건설 현장, 안전이 무시되고, 불법 다단계 하도급에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 만연한 건설 현장에서 일할 수 없다”며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퇴근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설노조는 오는 28일 전 조합원이 상경해서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참가할 것”이라며 “이날이 윤석열 정권과 건설자본에게 주는 마지막 경고”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는 이날 정부의 노조탄압 활동에 대한 쟁점을 정리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건설노조의 고용요구·단체교섭이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해선 “협박죄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은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했다.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협박과는 구분해야 한다는 의미다.
건설현장에서 각종 불법비리를 수사하는 경찰의 행태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는 “경찰이 (건설현장에서 노동자들에게) 특정 내용으로 진술을 유도하고 있다”며 “이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은 정부에 건설산업 고용구조 개혁을 위한 ‘노사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노조 탄압을 멈추고 임금체불 등 불법적인 건설산업 고용구조 해결에 나서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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