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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설범식)는 타다 프리미엄에 가입한 서울 개인택시기사들이 서울개인택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제명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의 상고 포기로 제명처분은 최종 무효가 됐다.
재판부는 “타다와의 심각한 대립 속에서 조합의 단결 확보를 위해 타다 프리미엄 가입 개인택시 기사들을 제명처분한 것으로 보인다”며 “조합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제명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갈등을 겪던 타다가 지난해 4월 영업을 중단했고, 택시면허 보유자를 대상으로 파트너를 모집한 타다 프리미엄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여지도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재명시엔 조합원으로서 보험 가입, 선거권 등에서 손해를 입게 된다”며 “기간 제한 없이 영구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권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1심도 “제명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며 개인택시 기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이번 판결은 택시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타다와의 갈등을 겪던 택시업계는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 이후 플랫폼들과 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