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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시민단체 등은 2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개악을 막아내기 위한 투쟁의 선봉에 섰던 김명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노동존중사회 공약 파기”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서명에는 △노동 △ 농민 △빈민 △법조 △사회원로 △인권 △여성 관련 단체와 관계자 등 총 246명(주최 측 추산)이 참여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 손상·일반교통방해·공동건조물침입·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민주노총 집회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변경하는 개악안과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의 노동시간 단축 정책을 무력화하는 탄력근무제 단위기간 연장이 시도 중이었다”며 “민주노총은 이를 막기 위해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고 그 집회 과정에서 국회담장이 파손되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라며 집회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어 “김 위원장을 구속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자신의 소득주도 성장과 노동존중 사회 공약을 파기하며 최저임금과 탄력근무제 문제의 강행을 앞두고 민주노총에 족쇄를 채우기 위해 공안탄압을 가하고 있다고 간주할 수밖에 없다”며 “민주노총에 겨눈 칼날을 이재용과 자유한국당 등 적폐 세력들에게 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정부가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에 대해 온갖 악법을 동원해 노동운동 간부들을 구속하고 족쇄를 채우던 과거 반노동 정권들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며 “문제의 원인을 제쳐 둔 채 결과만을 문제 삼아 100만 노동자 조직의 대표격인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하겠다는 것은 과도한 법 집행”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1일과 올해 3월 27일부터 4월 3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국회 앞 민주노총 집회에서 발생한 각종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내일(2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