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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점검 내용은 마을방송은 방송의 음질·음량 등 기본 성능과 교체 보강 수요 등이고, 경보시설은 기능 검사를 통한 장비의 이상 유무, 담당자 비상 조치 방법과 임무 숙지 상태 등이다. 또 대피시설은 구축·지정 기준 준수 여부, 안내·유도 표지판의 위치 적정성 등을, 비상급수시설은 장비 가동, 비상전원 공급 등 담당자의 즉시 운영 역량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접경 지역 외 일반 지역도 특별점검 기간 동안 각 시·도 주관으로 시·군·구 관할 마을방송과 민방위 시설에 대해 전수 점검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특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과 신속한 정비가 필요한 사업 등을 도출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별도 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행정안전부에서는 비상상황 발생 시 국민 보호 강화를 위해 올해 국비 54여억 원을 투입해 민방위시설 총 63개소(경보시설 55개소, 대피시설 3개소, 비상급수시설 5개소)를 신규로 구축한다. 특히 접경 지역에는 국비 6억8000만 원을 투입해 민방위 시설 4개소(경보시설 2개소, 대피시설 2개소)의 구축을 지원한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서해5도 및 접경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국민 보호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며 “특히 대피시설 등 민방위 시설을 철저히 점검하고 유지·관리해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고, 유사시 국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날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을 개정해 이달부터 10년 이상 거주자는 정주생활지원금을 1인당 월 16만 원(연 192만 원)으로 1만 원 인상하고, 10년 미만 거주자는 1인당 월 10만 원(연 120만 원)으로 2만 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부터 3년 연속 인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