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권익위 "행정처분하면서 구제절차 안내하지 않으면 위법"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정다슬 기자I 2021.09.07 14:55:52

구제절차 안내하지 않은 인건비 보조금 지원 중단은 위법
국민권익 제한 행정처분은 구제절차도 안내해야
행정절차법 위반…시정권고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을 하면서 구제절차를 안내하지 않았다면 위법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7일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따른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면서 사전의견 제출과 불복구제 절차와 관련된 안내를 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이같은 판단을 내리고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씨는 2016년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반환,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후 지자체는 행정처분에 따른 보육교사의 인건비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면서 행정절차법상 사전의견 제출 및 불복구제 절차 등을 A씨에 안내하지 않았다.

행정절차법 제 21·26조는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원인, 법적 근거, 이에 대한 의견 제출을 안내해야 한다. 또 처분을 할 때는 그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청구절차 등을 안내해야 한다.

그러나 지자체는 “보조금 지원중단은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지침에 따른 행정안내로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지자체의 처분이 보육교사, 조리사 등의 인건비 대부분을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어린이집에는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침익적 행정처분으로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해당 지자체가 A씨의 법률 위반행위를 소급 적용해 행정기본법 제14조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2016년 법률위반행위에 대해 2017년에 신설된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지침’ 보조금 지원제외 제재 규정을 소급 적용했다는 것이다.

지자체는 “보조금 지원중단은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지침에 따른 행정안내로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지자체의 처분이 보육교사, 조리사 등의 인건비 대부분을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어린이집에는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침익적 행정처분으로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임진홍 권익위 고충처리심의관은 “침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규정을 확대 해석하거나 대상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해서는 안 되며 관련 법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