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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도우미' 장시호, 파기환송심서도 실형…징역 1년5개월

김민정 기자I 2020.07.24 15:05:10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특검 도우미’로 불렸던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양진수 배정현 부장판사)는 24일 열린 장씨의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강요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며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종 전 문체부 차관에겐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장씨와 김 전 차관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삼성전자·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상대로 18억여 원을 최씨가 실소유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장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장씨가 문체부 공무원을 기망해 보조금을 받았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1년6개월로 감형했다. 김 전 차관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강요죄에서 협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며 강요 혐의는 무죄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 취재대로 두 사람의 강요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장씨에 대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자금관리를 총괄하면서 자금을 횡령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김 전 차관에 대해서도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최서원 씨의 사익 추구에 가담했다”고 질타하면서도 “수사에 성실히 임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결심공판에서 장씨는 “지난 4년간 참 많이 힘들었다”며 “지금도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루하루 생각하며 살고 있다. 앞으로 더 착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울먹였다.

김 전 차관도 “다시는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거짓 없는 삶을 살기 위해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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