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양진수 배정현 부장판사)는 24일 열린 장씨의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강요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며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종 전 문체부 차관에겐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장씨와 김 전 차관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삼성전자·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상대로 18억여 원을 최씨가 실소유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장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장씨가 문체부 공무원을 기망해 보조금을 받았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1년6개월로 감형했다. 김 전 차관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강요죄에서 협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며 강요 혐의는 무죄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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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차관에 대해서도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최서원 씨의 사익 추구에 가담했다”고 질타하면서도 “수사에 성실히 임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결심공판에서 장씨는 “지난 4년간 참 많이 힘들었다”며 “지금도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루하루 생각하며 살고 있다. 앞으로 더 착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울먹였다.
김 전 차관도 “다시는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거짓 없는 삶을 살기 위해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