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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내년부터 30분 늦게 열고 금요일엔 '조기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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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기자I 2026.09.30 08: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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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조기퇴근 위해 '라스트콜' 제도 도입
영업시간 종료 30분 전 신규 접수 마감
"일률적 중단 아냐...영업 종료는 4시로 유지"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내년 4월부터 은행 개점 시간이 현행 오전 9시에서 9시 30분으로 30분 늦춰지는 가운데 금요일 조기퇴근을 위해 ‘라스트콜’ 제도를 도입하기로 해 은행 창구 업무 시간이 지나치게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사와 무관한 일반적인 은행 업무 모습 (사진=뉴시스)
기사와 무관한 일반적인 은행 업무 모습 (사진=뉴시스)
30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 모든 은행의 창구 개점 시간이 늦춰져도 오후 4시 영업 종료의 경우 금요일에 한해 이른바 ‘라스트콜’(당일 고객접수 마감)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합의안에 포함됐다.

라스트콜은 영업시간 종료 30분 전부터 신규 고객 접수 업무를 마감하는 제도다. 영업 종료에 앞서 일정 시간부터 고객 접수를 제한해 정해진 영업 시간 내 업무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는 지난해 10월 노사가 합의한 ‘금요일 1시간 조기 퇴근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된 것이다. 1시간 조기 퇴근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 2일 한도의 보상휴가를 쓸 수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금요일에는 오후 3시 30분부터 신규 고객 접수를 받지 않아 사실상 영업시간이 오전과 오후 각각 30분씩 총 1시간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잠정합의에 포함된 라스트콜(Last Call) 또는 고객마감제도는 금요일 영업시간 종료 30분 전부터 이 제도를 실시해 영업 종료에 앞서 마감업무를 준비하고, 정해진 영업시간 내 원활한 업무 마무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한다는 내용”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라스트콜이 시행되더라도 금요일 영업 종료시간은 오후 4시로 유지된다”며 “잠정합의에서 오후 3시 30분부터 신규 고객의 업무 접수를 일률적으로 중단하도록 정한 건 아니”라고 강조했다.

개점시간 조정에 따른 오전 30분 영업시간 단축과 라스트콜 운영시간 30분을 단순 합산해 ‘금요일 창구 이용시간이 사실상 1시간 단축된다’고 보는 일부 보도 내용은 실제 잠정합의 내용과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라스트콜은 향후 각 은행별로 노사 협의를 거쳐 시행 방식이 정해질 예정이다.

그러나 고령층의 금융 소비자들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80대 박모씨는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9시 4시면 대낮이다”며 “지금도 늦게 문을 열고 일찍 닫는 편인데 더 늦어지면 노인들은 어쩌라는 말이냐”고 따졌다. 박씨는 “핸드폰으로 돈을 보내고 받는 건 할 줄도 모른다”며 “자식들이 보이스피싱이니 어쩌니 하면서 알려주지도 않는다”고 푸념했다.

직장인들도 “점포가 줄어 지금도 오래 기다리는데 영업시간까지 줄이면 어떻게 하냐” “직장인들은 은행 한 번 가려면 반차나 연차를 써야 한다”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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