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감사 결과 강원도가 관리하는 원주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가운데 2025년 이전 분양된 13개 부지 중 6개(46.1%)가 장기간 착공하지 않거나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다. 혁신도시법에 따르면 클러스터 용지를 매입한 업체는 입주 승인 후 1년 안에 착공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하지 않을 경우 시·도지사는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입주 승인을 취소하거나 부지 양도를 명령할 수 있다.
하지만 강원도는 해당 업체들이 ‘사업 추진 의사가 있다’고 밝힌 점 등을 이유로 별다른 관리 조치를 하지 않았다. 한 병원의 경우 2014년 6월 부지를 분양받은 뒤 10년 넘게 착공하지 않았지만 강원도는 업체 측 설명을 받아들여 국토교통부에 ‘착공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이런 관리 부실로 지난해 6월 기준 원주 혁신도시 클러스터 실제 입주율은 45.6%에 그쳐 전국 평균인 57.1%를 밑돌았다.
공사가 사실상 중단된 업체에 대출이자 지원금이 지급된 사례도 적발됐다. 강원도는 2017년 착공했다가 2019년 공사를 중단한 업체 등에 총 6496만여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했다. 이에 감사원은 실제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하라고 통보했다.
원주시의 창업중소기업 관리에도 부실한 정황이 드러났다. 원주시는 폐업 업체를 포함한 4개 기업이 공장설립계획 승인을 받은 뒤 4~13년 동안 공장을 완공하지 않았는데도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았다. 특히 한 업체는 2019년 공장 설립계획을 승인받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억9000만원을 감면받은 뒤 산지 2만3931㎡를 절토하고 나무 639그루를 벌채했지만 지난해 말까지 공장조차 짓지 않았다. 이 부지에서는 토사 유출에 따른 주민 민원도 제기됐다.
반대로 원주시의 안내 부족으로 받아야 할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 기업들도 있었다.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창업중소기업 7곳이 취득세 등 1억여원의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고, 이 가운데 3곳은 경정청구 기간까지 지나 1549만원을 돌려받을 기회를 잃었다.
보조금을 부당 집행한 단체에 이듬해 다시 거액의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원주시는 2023년 한 격투기 단체에 지방보조금 6억원을 지급한 뒤 이 단체가 아나운서 활동 이력이 없는 선수 배우자에게 아나운서비를 지급하고, 보유 중인 경기장 임차료 명목으로 보조금을 타내는 등 총 5472만원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관련 법령상 부당집행에 따른 환수금액이 200만원 이상이면 향후 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지만, 원주시는 “대회가 임박했다”는 이유로 별다른 제재 없이 2024년 8월 이 단체에 7억원을 추가 지급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로 총 8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해 통보하고 3명에 대한 주의 조치를 했다고 덧붙였다.
|
![[감사원 제공]](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9/PS26092800412.jpg)


![현대차 로봇개 '스팟' 더 똑똑해진다…이상 점검도 알아서 척척[only이데일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9/PS26092900049t.jpg)
![투자 뒤처지면 낙오…한·중·일·독 '꿈의 배터리' 대전 막 올랐다[only이데일리]](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9/PS26092900077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