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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우리나라는 법정 정년 60세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5세 사이의 간극으로 5년 이상 소득 단절에 직면하게 된다”며 “이는 개인의 경제적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권위는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과 고용률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가동연한을 기존의 60세에서 65세로 상향 판결한 점 △OECD 2024년 한국경제보고서가 60세로 규정된 한국의 법정 정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
또 △유럽연합 법원과 독일 연방노동법원이 정년 연령을 최소한 연금 수급 연령 이상으로 정하도록 한 결정 △행정안전부 및 일부 지자체가 공무직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연장 조치 한 점 등도 살폈다.
인권위는 고령근로자 고용 연장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증가 부담과 정년 연장 시 동반되는 고령 근로자의 임금 감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도의 실효적 운용 방안을 비롯해 정부의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정년연장 등 고령자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기업에 대해선 필요시 세제 혜택, 금융지원, 행정 지원 및 인건비 지원 등 정부의 필요한 지원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