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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무총리·고용부 장관에 "법정 정년 65세 상향 추진" 권고

손의연 기자I 2025.03.10 14:14:56

"법정 정년 이후 국민연금 수급까지 5년 간극"
"임금피크제 실효적 운용 위해 정부 지원 방안 마련해야"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달 27일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법정 정년을 65세로 상향 추진하는 것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는 “우리나라는 법정 정년 60세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5세 사이의 간극으로 5년 이상 소득 단절에 직면하게 된다”며 “이는 개인의 경제적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권위는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과 고용률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가동연한을 기존의 60세에서 65세로 상향 판결한 점 △OECD 2024년 한국경제보고서가 60세로 규정된 한국의 법정 정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

또 △유럽연합 법원과 독일 연방노동법원이 정년 연령을 최소한 연금 수급 연령 이상으로 정하도록 한 결정 △행정안전부 및 일부 지자체가 공무직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연장 조치 한 점 등도 살폈다.

인권위는 법정 정년 상향이 청년 계층의 신규 채용 감소 등 부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고령자 임금 지원 정책을 시행해 고령층 계속 근로를 활성화하면서 기업과 근로자 모두의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고령근로자 고용 연장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증가 부담과 정년 연장 시 동반되는 고령 근로자의 임금 감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도의 실효적 운용 방안을 비롯해 정부의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정년연장 등 고령자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기업에 대해선 필요시 세제 혜택, 금융지원, 행정 지원 및 인건비 지원 등 정부의 필요한 지원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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