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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인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이날 심사결과 보고를 통해 “일반 살인죄나 유기죄보다 법정형이 낮은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에 대해 자기방어 능력이 없는 영아에 대한 생명권을 보다 보호하기 위한 이를 폐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현행 영아 살해죄 및 영아 유기죄를 폐지하고 영아 살해·유기에 대해 각각 일반 살인죄·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담았다.
현행 형법에서 일반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한편 영아 살해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다. 영아유기죄도 2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일반·존속유기죄보다 형량이 가볍다.
개정안은 조경태 국민의힘·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제출한 2건을 병합·심사한 위원회 대안이다. 개정안은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국회 문턱을 넘을 시 영아살해죄는 제정 70년 만에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