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단체“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 중단하고, 법안 폐기해야”

박민 기자I 2023.02.13 14:30:00

“개정안, 특정 노조 방탄법·불법파업 조장법”
근로자 개념 확대, 시장 질서 심각하게 교란
법치주의 훼손하고, 헌법상 가치 무시한 것
불법쟁의행위 손해배상제한 국민 80.1% 반대

[이데일리 박민 기자] 경제 6단체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관련해 “근로자·사용자·노동쟁의 개념의 무분별한 확대는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고, 노사관계는 파탄에 이를 것“이라며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경제 6단체장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왼쪽부터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사진=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공동 성명’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경제 6단체는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노동조합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15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을 상정해 심사할 예정이다. 이어 21일 열리는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해 상임위원회 논의를 마무리지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 제2조에서는 자영업자를 포함한 모든 노무제공자는 노조법상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도록 하고 있다. 이에 전문직(변호사·세무사 등)을 포함한 개인 자영업자 이익단체도 노동조합 권한을 얻는다. 제3조는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에도 사용자가 손해배상이나 가압류 청구를 할 수 없게 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노동계와 일부 정치권은 ‘근로자 개념 확대’와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노동조합법 본연의 목적은 무시한 채 근로 3권 보호에만 치중한 나머지,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헌법상 가치와 민법의 기본원리에 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 6단체는 ”근로자 개념의 확대는 전문직이나 자영업자도 노조설립이 가능하고, 자영업자의 담합행위도 노동조합법상 보호하게 돼 시장질서가 심각하게 교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어서는 안 되며, 이러한 입법례는 전세계적으로도 찾아볼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노동조합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용자 개념이 ‘사실상 영향력’,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불명확하고 예측불가능한 범위까지 무분별하게 확대된다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사업의 분화·전문화에 따른 도급 형태의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여 결국 대기업 중심의 노동시장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이어 “특히 노동쟁의 개념의 확대는 고도의 경영상 판단이나 재판 중인 사건, 정치적 이슈까지 파업이 가능하게 되어 산업현장은 1년 365일 분쟁에 휩쓸리고, 결국 기업경영과 국가경제는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근 경총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제한에 대해 우리 국민의 80.1%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반대 여론이 거센 ‘특정 노조 방탄법’이자,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안’에 대해 국회의 책임 있고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 경제계의 주문이다.

경제 6단체는 근로자·사용자·노동쟁의 개념의 무분별한 확대는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근로자 개념의 확대는 전문직이나 자영업자도 노조설립이 가능하고, 자영업자의 담합행위도 노동조합법상 보호하게 되어, 시장질서가 심각하게 교란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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