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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제보에 따르면 청소 용역업체에서 의뢰를 받은 브로커가 병원 직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며 “브로커가 연세의료원 임직원과의 유착관계를 통해 청소업체 용역계약에 개입하며 입찰비리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 임금체불 등 문제를 일으킨 청소 용역업체가 지속적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세브란스 병원 측과 해당 업체 간 입찰비리 등 유착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노조에 따르면 연천군청 뇌물수수를 수사하던 의정부지검은 수사과정에서 A씨가 연세 의료원 직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면서 입찰·채용 비리를 저질렀던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의정부지검은 지난 2019년 A씨를 배임중재·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고, A씨는 이후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노조는 지난 2018년에도 A씨가 세브란스병원과 용역업체 간 재계약 과정에서 또다시 입찰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노조는 “당시 의정부지검이 연세의료원 관계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소환 조사를 진행했으나, 결국 채용비리, 입찰비리와 관련해선 연세의료원 직원은 아무도 기소되지 않았다”며 “노조가 해당 용역업체의 퇴출을 요구했으나 세브란스병원 측은 계약을 연장하며 해당 업체를 비호하고 있다”고 했다.
이현미 민주노총 서울본부 수석부본부장 이날 기자회견에서 “세브란스병원 청소 노동자들은 악질용역업체의 굴레에 얽매어 끊임없이 지속되는 힘듦에서 벗어나고 싶다”며 “수사기관의 수사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