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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외곽 먼섬은 사람이 거주하는 우리나라 최외곽 섬 43곳을 말한다. 먼섬에 주민의 지속적인 거주는 군사·경제적 측면에서 국토 지배권을 강화하는 핵심 요소다.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에 따르면 사람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경제수역(EEZ)과 대륙붕을 가질 수 없다. 최외곽 섬의 정주 기반을 유지하는 것이 해양 관할권 확보와도 연결된다.
정부는 이같은 중요성을 고려해 지난해 1월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을 제정했다. 이번 종합발전계획은 특별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앞으로 5년마다 종합발전계획을 새로 수립할 계획이다.
제1차 계획에 따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38개 사업이 추진된다. 전체 사업비는 1조 942억원으로 국비 8486억원, 지방비 1414억원, 민간 투자 등 1042억원으로 구성된다.
투자는 주민 안전과 기초생활 기반 확충에 집중된다. 안보적 충돌이나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주민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방파제를 보강하고 재해위험지구를 정비한다.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과 상·하수 처리시설을 구축하고 식수원도 개발한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하고 소각시설도 증설해 섬 주민의 주거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교통 접근성도 높인다. 백령도·흑산도·울릉도에 공항을 건설하고 섬과 섬을 잇는 연도교 가설 등을 추진한다. 이동 여건을 개선해 섬 주민의 교육·보건·의료 생활권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관광 기반 확충 사업도 병행한다. 백령도와 거문도, 추자도 등에 해안 둘레길과 공원·광장 등 휴양·체험형 기반 시설을 늘려 고부가가치 관광 거점으로 육성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계획을 계기로 먼섬의 군사적·경제적 가치를 지키고 주민들의 복지와 정주 여건까지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과 보건, 의료 등 생활 필수 기반을 확충하고 관광 거점으로 육성해 주민이 계속 거주하고 관광객이 다시 찾고 싶은 지속 가능한 섬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