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수준 인식하고 대비하라"…김성환 장관, 직매립금지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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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I 2025.12.29 10:00:00

내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직매립 금지
수도권 66개 기초지자체 중 33곳 민간위탁 필요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29일 현장 점검에 나섰다. 김 장관은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별 상황에 맞는 다중체계를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에너지공기업 안전관리체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기후부는 29일 오전 김성환 장관이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을 방문해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의 준비상황을 살핀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 직매립 금지는 생활폐기물을 매립지에 바로 묻는 행위를 금지해 소각하거나 재활용한 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협잡물과 잔재물만 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이다.

이날 김 장관이 방문한 안산시는 연간 약 9만t의 생활폐기물이 내년에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소각시설을 활용해 약 6만t을 처리하고 나머지 약 3만t을 처리하기 위해 2029년까지 소각시설을 추가로 확충할 계획이다. 시설 확충 전까지는 민간위탁 등 단기 대안을 준비 중이며 계약 절차가 지연되더라도 생활폐기물이 시민 생활공간에 적체되지 않도록 임시 보관시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후부가 수도권 3개 시도 내 66개 기초지자체별로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를 위한 제도이행 준비를 점검한 결과, 33개 기초지자체는 기존의 공공소각시설을 활용해 제도 이행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14개 기초지자체는 12월 말을 기준으로 연내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을 반입하지 않았다. 이들은 시행일보다 전 이미 직매립금지 제도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33개 기초지자체는 공공소각시설 용량이 부족해 평시 민간위탁 처리가 필요하다. 이미 계약을 완료했거나 연내 완료 예정인 곳은 25개이다. 8개 기초지자체는 행정절차 지연과 같은 이유 때문에 1월 중에 계약을 마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체결한 민간위탁 계약을 추가로 활용하거나 임시 보관장소를 활용해 생활폐기물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단기대책이 추진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시행은 1995년 종량제봉투 도입과 유사한 수준으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다”며 “제도시행 초기 쓰레기 수거지연 등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에서는 현재 상황을 재난 발생 수준으로 인식하고 현장 상황에 맞는 이중 삼중의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일회용품 감축, 분리배출 개선 등 생활폐기물 감량정책 강화와 함께 각 지자체가 필요한 공공 소각·재활용 시설을 신속히 갖추도록 재정지원 확대 및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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