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배당성향',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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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다연 기자I 2025.11.24 10:31:27

24일 거버넌스포럼 논평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24일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배당성향 기준은 연결 재무제표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럼은 이날 논평을 통해 “2016년에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 ‘당기순이익은 해당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말하며’라고 명시해, 연결재무제표 작성법인도 ‘그 법인’의 재무제표, 즉 별도 재무제표 상 당기순이익을 사용했다. 이번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배당성향이 40% 이상인 기업 또는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을 늘린 기업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배당성향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으나 아직 대통령령 개정안은 발표되지 않아 배당성향이 연결재무제표 기준인지 별도재무제표 기준인지는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포럼은 “배당성향은 배당금 총액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값”이라며 “당기순이익은 임직원, 공급업체, 채권자, 정부 등 각종 이해관계자에게 줘야 할 몫을 전부 다 주고 최종적으로 주주에게 남겨진 몫”이라고 했다. 이어 “즉, 배당성향은 주주의 몫인 당기순이익 중에 몇 퍼센트를 주주에게 배당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며 “따라서, 배당성향 계산 시 당기순이익은 ‘주주의 몫’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해야 하고, 연결재무제표 작성 기업의 경우 주주의 몫을 보여주는 숫자는 ‘연결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당기순이익’이라고 짚었다.

포럼은 특히 배당성향을 계산하는 모든 글로벌 스탠다드가 연결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포럼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을 별도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하면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여러 부작용과 왜곡, 적극적 사익편취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포럼은 ”우선 지배주주가 당기순이익을 인위적으로 조정해 세제 혜택만 극대화하고 주주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며 ”자체 별도 당기순이익이 매우 작은데 그 중에 40%만 배당하면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지주회사 지분율이 높은 지배주주 일가에만 세제 혜택이 돌아가고 다른 주주들은 오히려 줄어든 배당으로 고통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주회사가 아니더라도 별도 기준 배당성향을 높이기 위해 오히려 모회사 자산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물적분할, 자산양수도 등의 방식을 통해 모회사의 자산을 자회사로 비효율적으로 재배치하여 자본효율성을 오히려 훼손할 수 있다“며 ”별도 기준 세제 혜택이 오히려 경제성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할 자산 배치와 기업거버넌스의 왜곡을 불러올 수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경우 배당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인해 오히려 배당이 감소하고 세수가 줄어드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포럼은 아울러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목적이 단순히 배당을 많이 하는 게 무조건 좋으니 배당을 유도하자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기업의 경영진은 자본비용(COE)과 자본수익성(ROE)에 기초해 기업의 자본을 배치해야 하는데, 그동안 주주환원을 너무 안해 유휴자본(현금 등)이 쌓이고 ROE가 낮아졌으니 유휴자본을 주주에게 돌려주고 ROE를 높이자는 취지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지분 관계로 엮인 모자회사 간에서도 철저히 ROE에 기반하여 자본이 배치되어야 한다“며 ”이를 실질에 맞게 보려면 연결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이익 또는 자본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정부안이든 의원안이든 경제적 실질과 글로벌 스탠다드,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결과 도출을 위해서는 배당성향 계산 시 당기순이익을 ‘연결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당기순이익’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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