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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신혼부부 2650쌍에 현금 100만원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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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민 기자I 2025.07.30 07:42:26

1985년~2006년생 올해 결혼한 경기도 거주 부부 대상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 8000만원 이하 충족시 지급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올해 결혼한 청년 신혼부부에게 현금 100만원을 준다.

(사진=픽사베이)
30일 경기도는 오는 8월 1일부터 29일까지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24년 경기도 청년참여기구의 제안에 따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2025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총 2650쌍의 청년 신혼부부에게 현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신청 대상은 부부 모두 △경기도 주민등록자 △1985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 출생 △2025년 1월 1일 이후 신청일까지 혼인신고 △2024년 부부 합산 소득 8000만원 이하 등 총 4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도는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기간과 2024년 부부 합산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고, 오는 11월 중 결혼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들이 직접 제안해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청년 신혼부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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