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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이후 검찰의 불기소가 합당한지 입장을 묻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도 “해당 사건은 금감원이 심리 조사한 이후 이첩한 사건이 아니라 검찰이 인지수사 행태로 수사한 사건이다 보니 증거관계에 대해선 정확히 잘 알지 못한다”며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한 것도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재차 답했다.
그는 이어 “불기소 결정문의 논리나 증거 판단에 관한 내용을 아직 보지 못해 법률전문가로서도 답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이 원장은 “시장 교란 행위나 투자자의 신뢰를 저해하는 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는 엄단해야 하고, 이것이 시장 전체의 질서를 바로잡고 우리 자본시장을 살리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엔 큰 이견이 없다”며 “금감원은 최근 주요한 시세조종 사건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려고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