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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심은 “법원에서도 민사·형사·행정 모두 법정에서 판사가 당사자를 직접 대면하고 판결하는 공판중심주의가 제1의 원칙”이라며 “선생님에 대한 순직 인정 여부가 신중하게 판단되기 위하여는 최종결정권자인 인사혁신처장이 유족과 직접 면담하는 것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앞서 작년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는 2년 차 20대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지기 직전 고인이 맡았던 학급에서는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그은 이른바 ‘연필 사건’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된 학부모 민원으로 고인이 괴로움을 겪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유족들은 작년 11월 서초서에 이른바 ‘연필 사건’ 학부모들에 대한 참고인 진술 조서와 동료 교사들이 나눈 단체 대화방 메시지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서초서는 비공개 결정을 했다.
유족 측은 경찰의 비공개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 등을 제기하면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자료 확보도 보장되지 않는다고 보고, 인사처가 같은 행정기관으로서 자료를 대신 요청·전달 받아 순직 인정 심의에 참고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아울러 유족 측은 순직 인정 심의 시 유족과 동료 교사 등을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소환해 진술을 직접 들어달라는 요청도 의견서에 함께 담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