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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가처분신청서에서 “서울시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채권자(강용석)의 입당을 승인했는데 채무자(국민의힘)은 7일 다시 최고위원회를 열어 채권자의 신청을 불허하는 결의를 했다”고 주장했다. 시도당 당원 자격 심사기관 이외 다른 심사기관의 추가 자격 심사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법과 국민의힘 당규에 위배된다는 취지다.
또 강 변호사가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으로부터 제명된 때가 2010년으로 당규상 입당에 결격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당시 강 변호사는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제명됐다. 제명 뒤 5년 이후에 복당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강 변호사의 복당 신청이 거부될 이유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강 변호사는 국민의힘과 한나라당이 명백히 다른 정당이란 점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에 입당한 것이지 복당한 것이 아니다”면서 “따라서 서울시당의 당원자격심사에 따라 만장일치로 결정됐을 때 입당절차가 완료된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강 변호사가 반발하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정당 내의 자체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법원이 개입해 (정당의) 결과를 바꾸고 이런 경우는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YTN라디오 방송에 “유권해석은 중앙당에서 하는 것”이라면서 최고위 다수결 투표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