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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3명에서 12명으로 확대

정재훈 기자I 2021.11.11 15:31:43

청구인이 대리인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동 개선

(사진=경기도교육청)
[수원=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행정심판 국선 대리인을 4배로 늘린다.

경기도교육청은 국선 대리인 규모를 기존 3명에서 12명으로 확대하고 도내 지역을 4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3명씩 국선 대리인을 배정해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국선 대리인 제도는 비용 부담, 법률 지식 부족으로 행정심판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청구인에게 국선 대리인을 무료 지원하는 제도로 청구인에게 국선 대리인을 선택할 기회를 제공한 사례는 전국 시·도교육청 중 처음이다.

도교육청은 국선 대리인 제도를 이용하는 청구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더 많은 청구인에게 국선 대리인 제도 이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11월부터 국선 대리인 제도를 이용하는 행정심판 청구인은 도교육청이 제공한 국선 대리인 명부 가운데 원하는 사람을 선택해 신청서와 소득 증빙자료를 도교육청에 제출하면 된다.

한근수 행정관리담당관은 “국선 대리인 신청 기준을 폭넓게 해석·적용해 한시 생계지원 대상자나 소득 연계형 국가 장학생 등 경제 약자의 제도 이용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라며 “경제 사정이 어려운 행정심판 청구인이 편리하게 국선 대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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