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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월 25일 언니 B(34·무속인)씨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딸 C(10)양의 양쪽 눈에 멍이 든 사진을 전송받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로부터 “애가 귀신에 빙의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러려면 복숭아 나뭇가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복숭아 나뭇가지 한 묶음을 사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C양 사망 전날인 2월 7일 A씨는 B씨와의 전화 통화 과정에서 “파리채로 아이를 때렸다”는 말을 들었지만 오히려 C양에게 “이모 손을 닿으면 안 고쳐지는 것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이런 말을 했을 때 C양의 건강은 이미 크게 악화한 상태였고, C양은 다음 날 B씨 부부에 의해 욕실로 끌려가 물고문 행위를 당한 끝에 숨졌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엄마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할 말이 없다”며 눈물을 흘렸다.
선고 공판은 내달 16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남편과 이혼한 A씨는 지난해 10월 말 이사와 직장 문제 등으로 C양을 B씨 부부에게 맡겼다.
B씨 부부는 귀신이 들렸다는 이유로 C양을 폭행했고, 지난 2월 8일 오전 C양의 손발을 빨랫줄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물고문 행위로 살해했다.
1심 법원은 지난 13일 B씨 부부에게 징역 30년과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