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0년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인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이후 금지기간을 2021년 3월 15일까지 추가 연장했고 다시 5월 2일까지 재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청와대는 “시장충격과 우려를 감안하여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종목은 5월 3일부터 재개할 예정이고, 나머지 종목은 재개·금지의 효과,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추후 재개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시장에서 지적하는 공매도 제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불법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를 5년간 보관토록 의무화했다”라고 소개했다.
또 “제도 남용 우려가 있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모는 현재의 절반 이하로 축소하기로 했고, 개인에게도 공매도 기회를 확충해 개인과 기관 간 불공정성 문제도 개선해 나가겠다”라며 “공매도 부분 재개 이전 남은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하고, 코로나19 발생 이후 증시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처럼 자본시장의 안정과 성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