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코인데스크 등 외신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법(MiCA)은 기존 사업자들에게 주어진 유예기간(transition period)이 종료되면서 1일 전면 시행됐다. 27개 EU 회원국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가상자산 기업들은 7월부터는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영업이 가능하다.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은 미카 인가 없이 EU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EU 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관련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EU는 2024년부터 12월30일 미카 규정을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2026년 6월까지 최대 18개월의 유예기간을 제공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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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더가 차단된 것은 유럽의 준비금 규제 때문이다. 유럽은 모든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모든 전자화폐토큰(EMT)의 준비금 60%를 유럽 은행 예금에 보관하도록 의무화 했다. 테더의 준비금 구조는 사실상 미국 국채에 의존하고 있었다. 양측은 수년간 이견을 보였고 테더는 인가 승인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반면 서클은 수년간 인가 승인을 준비해 왔고 프랑스에서 전자화폐기관(EMI) 라이선스를 취득했다. 서클은 USDC와 EURC 두 스테이블코인 모두에 대해 미카 요건을 충족했다. 이는 시가총액 기준 상위 10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가운데 유일한 사례다.
시장에서는 “테더가 밀리고 서클이 웃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럽의 이번 조치가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시스템 안으로 편입되는 신호탄으로 보고, 규제를 준수하는 스테이블코인이 생존하는 구조로 재편될지도 주목하고 있다.
디지털자산기업 스위스보그(SwissBorg)의 알렉스 파젤 최고 파트너십 책임자는 “투명성이 핵심”이라며 지배구조, 컴플라이언스 절차, 운영 체계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방향으로 가상자산 시장이 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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