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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스테이블코인법 전면 시행…“테더 밀리고 서클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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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길 기자I 2026.07.02 08:12:58

EU 가상자산법 ‘미카’, 27개 회원국에 발효
인가 못받은 가상자산기업 83% 서비스 차단
준비금 규제로 테더 차단, 서클은 인가 승인
‘규제 준수’ 스테이블코인 제도권 편입 탄력
韓 스테이블코인 입법 지연, 유럽 향배 주목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유럽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디지털자산(가상자산)에 대한 종합적인 규율을 담은 법(MiCA·미카)이 전면 시행됐다. 글로벌 1위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인 테더 결제는 차단된 반면 글로벌 2위 서클은 규제 준수로 허용되면서 제도권 편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입법 공백 상태인 가운데 해외 각국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을 마련하고 있어 파장이 주목된다.

2일 코인데스크 등 외신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법(MiCA)은 기존 사업자들에게 주어진 유예기간(transition period)이 종료되면서 1일 전면 시행됐다. 27개 EU 회원국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가상자산 기업들은 7월부터는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영업이 가능하다.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은 미카 인가 없이 EU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EU 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관련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EU는 2024년부터 12월30일 미카 규정을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2026년 6월까지 최대 18개월의 유예기간을 제공해왔다.

(사진=챗GPT)
(사진=챗GPT)
미카가 이같이 전면 시행되면서 유럽의 가상자산 시장은 전면 개편됐다. 미카 이전에 EU 전역에서 사전 등록한 약 1200개의 가상자산 기업 중 완전한 암호자산서비스제공업자(CASP) 승인을 받은 곳은 210개에 불과했다. 10곳 중 1~2곳 정도만 승인을 받은 것이다. 테더도 관련 라이선스가 없어 이달부터 유럽의 거래소에서 차단돼 거래가 불가능하게 됐다.

테더가 차단된 것은 유럽의 준비금 규제 때문이다. 유럽은 모든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모든 전자화폐토큰(EMT)의 준비금 60%를 유럽 은행 예금에 보관하도록 의무화 했다. 테더의 준비금 구조는 사실상 미국 국채에 의존하고 있었다. 양측은 수년간 이견을 보였고 테더는 인가 승인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반면 서클은 수년간 인가 승인을 준비해 왔고 프랑스에서 전자화폐기관(EMI) 라이선스를 취득했다. 서클은 USDC와 EURC 두 스테이블코인 모두에 대해 미카 요건을 충족했다. 이는 시가총액 기준 상위 10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가운데 유일한 사례다.

시장에서는 “테더가 밀리고 서클이 웃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럽의 이번 조치가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시스템 안으로 편입되는 신호탄으로 보고, 규제를 준수하는 스테이블코인이 생존하는 구조로 재편될지도 주목하고 있다.

디지털자산기업 스위스보그(SwissBorg)의 알렉스 파젤 최고 파트너십 책임자는 “투명성이 핵심”이라며 지배구조, 컴플라이언스 절차, 운영 체계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방향으로 가상자산 시장이 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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