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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최근 불법사금융은 SNS 차명계정, 대포통장 등을 활용해 조직적으로 이뤄지면서 수사 및 단속, 피해 구제에 많은 어려움이 야기되고 있어 변화하는 양상에 대한 방안 마련 등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피해자 김모씨는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라는 제도가 시행됐음에도 현장에서는 불법추심을 직접 중단시키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고 발언했다. 피해자 윤모씨는 수사당국과 금융감독원이 피해예방, 수사 등에 있어 적극적으로 공조해야 할 필요가 있고 피해자에 대해선 복지서비스와 연계한 재기 지원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도 발표됐다.
가장 먼저 피해자에 대한 밀착 지원을 강화한다. 그간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피해신고를 하려 해도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잘 알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금감원 등에 신고할 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피해자를 돕기 위한 전담자를 배정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혼자서 하기 어려운 피해신고, 수사의뢰, 소송구제 등 모든 과정을 함께 진행하도록 한다.
피해신고·지원 과정에서 불법사금융에 직접 이용된 계좌도 신고해 신속히 차단될 수 있도록 한다. 해당 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고객확인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불법추심도 즉각 중단하도록 하는 초동조치도 강화한다. 약 열흘이 소요되는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 바로 불법추심이 중단되도록 금감원이 직접 불법추심자에게 문자 및 구두로 경고하기로 했다. 반사회적 대부계약일 경우 금감원 명의의 무효 확인서도 발급해 통보한다.
불법추심 수단인 SNS계정·게시물과 전화번호, 범죄 수익 계좌 등도 폭넓게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관리도 강화한다. 앞으로는 대부이용자가 대부계약을 포함한 모든 대출을 온라인에서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금융위 등록대부어자가 대부계약 후 신속히 신용정보를 등록하도록 지도하고 미이행할 경우 즉시 영업정지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추심 관리감독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던 렌탈채권 매입추심업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렌탈채권 매입추심업 역시 금융위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시효가 완성된 렌탈채권의 추심을 막을 계회이다.
더불어 서민·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을 찾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금리 부담을 현행 15.9%에서 5~6%로 대폭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불법사금융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해 범죄를 뿌리뽑기 위한 과제도 지속 검토해 충실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