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별검사 '주식 의혹', 종로경찰서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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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보경 기자I 2025.10.24 08:07:51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 접수된 건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국민의힘 조배숙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숨진 채 발견된 경기 양평군청 소속 공무원의 변호를 담당한 박경호 변호사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민중기 특별검사에 대해 자본시장법위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에게 “지금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고발장이 접수돼 종로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절차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민중기 특검에 대한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종로서에서 하는 것보다 서울청으로 가져와서 (수사) 부탁한다”고 하자, 박 청장은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민 특검은 2010년 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의 주식을 매도해 1억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냈다. 이후 해당 업체는 분식 회계 사실이 적발돼 주식 거래가 정지됐는데, 민 특검은 거래 정지 직전 주식을 매각한 것이다. 민 특검이 해당 업체와 대전고·서울대 동기인 것으로 알려지며 민 특검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거래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민 특검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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