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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대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재학 중이던 A씨는 올해 2월 중순 대학교 기숙사 인근 흡연부스 등 5곳에서 이불과 노트 등에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흡연부스에서 이불과 노트를 태운 뒤 다시 집으로 가 노트와 서적 등을 가져 나와 대학교 건물 옆길과 임야, 또 다른 건물 옆 야산과 풀숲에서 노트 등에 잇따라 불을 붙였다.
A씨의 방화로 대학교 건물 인근 임야 약 50㎡가 불에 탔다.
A씨는 범행 이튿날 중국으로 도주하려 했으나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거나 재판 과정에서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뻔뻔한 태도로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으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A씨의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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