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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아동 어머니 B씨는 언론을 통해 “아이가 발버둥 치는데 손이랑 팔 갖고 안되니까 몸으로 눌렀다”며 “경찰도 영상을 보고 ‘(부모와)원한관계가 있었냐’고 묻더라”며 상황의 심각성을 전했다.
당시 B씨는 집으로 돌아온 아이의 어깨와 등에서 멍 자국을 발견했다고. 어떻게 된 연유인지 묻는 부모에 A 교사는 “멍 크림을 발랐는데 마사지를 엄청 계속 문질렀다. 이게 퍼지고 퍼지면서 부위가 넓어지면서 멍든 것처럼 됐다”고 해명했다.
상황을 보기 위해 CCTV를 확인하고자 했지만 어린이집 측은 녹화 영상이 없다고 둘러댔으나 경찰 수사를 통해 감춰왔던 CCTV 영상이 드러났다.
이 CCTV 속에는 밥 먹기를 거부하는 아이의 입에 억지로 음식을 밀어 넣는 모습, 떨어진 음식을 주워 먹이는 장면 등도 담겼다.
확인된 피해 아동은 모두 5명이었다. 밥 먹기를 거부하는 아이의 입에 억지로 음식을 밀어 넣고, 떨어진 음식을 주워 먹이는 장면 등 추가 학대 정황도 확인됐다.
현재 피해 부모들은 교사들이 반성이나 사과도 없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재판에서 한 피해 아동의 엄마는 증인으로 출석해 “사건 다음날 A 교사가 ‘오은영 박사처럼 훈육하려고 두 팔을 잡고 했을 뿐이지 억울하다’고 펑펑 울었다”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해가 있었겠구나’ 했지만, 아이가 잠들지 않는다고 두 손으로 눈을 찍어 누르는 영상을 본 이후 A 교사를 믿은 것에 자괴감과 배신감 그리고 분노를 느꼈다”고 말했다.
B씨는 “(A 교사 동료 교사가) 경찰 조사에서는 학대하는 것으로 봤다고 얘기를 해서 검사가 증인으로 불러놨더니 ‘내가 잘못 봤다 학대가 아닌 토닥이는 걸로 봤다’고 말을 바꿨다”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피해 아동과 부모를 대리하는 문지혜 변호사는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교사들에게 엄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0월 아동학대 혐의로 교사 2명을 재판에 넘겼다. CCTV가 없다고 주장했던 어린이집 원장은 교사들에게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한 점을 들어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이후 해당 어린이집은 폐원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