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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최저 법인세율 15%에 합의한 국가들의 국내 도입 절차가 마무리되면 전 세계적으로 매년 2200억달러(약 270조 5340억원)의 법인세를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전 세계 법인세수의 9%에 달하는 규모다.
앞서 OECD 회원국을 포함한 140여개 국가·지역 2021년 10월 8일 최저 법인세율 15% 및 디지털세 도입을 골자로 하는 조세 개편안에 합의했고, 같은달 30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이를 추인했다.
최저 법인세율 15%는 구글, 애플 등과 같은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주고, 나라마다 천차만별인 법인세율을 최저 15%로 정한 것이 골자다. 특정 국가에서 15%보다 낮은 법인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도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해 최저 15%의 법인세를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다.
명목 세율이 15% 이상이지만 각종 조세 혜택으로 실효세율은 낮은 국가도 마찬가지다. 어느 국가에 법인을 세우더라도 최저 15%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얘기다. 적용 대상은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의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이 7억 5000만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이다.
조세 개편안에 합의한 국가들은 현재 자국 도입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일본은 올해 ‘세제 개정 대강’에 2024년부터 최저 법인세율 15%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영국은 지난해 7월 최저세율 도입 법안을 발표했고, 유럽연합(EU)도 작년 12월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제한하는 조세 개혁안을 공식 채택했다.
미국은 지난해 8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제한했지만, 실효세율 판단 기준이 OECD와 달라 미국 이외 지역에 본사를 둔 기업들엔 불리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편 OECD는 디지털세 도입이 완료되면 전 세계적으로 연간 130억~360억달러(약 15조 9800억~44조 2600억원)의 추가 세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중·저소득 국가의 혜택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디지털세는 연결매출액 200억유로(약 26조 7300억원) 및 이익률 10%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다국적 기업이 적용 대상이다. 다국적 기업의 본사가 위치한 곳이 아닌, 실제 매출·수익이 발생한 국가에 세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는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하면서 최저 법인세율 15%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경제의 디지털화 및 법인세 인하경쟁 방지 차원에서도 중요해지고 있다”고 평했다.
다만 디지털세에 대해선 “과세권 및 분쟁처리 절차 등과 관련해 다국적 합의가 필요하며, 이후 각국의 자국 도입 절차까지 아직 갈길이 멀다”며 “과세 대상 기업을 다수 보유한 미국은 의회 비준과 관련해 초당적 지지를 얻기 어려워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