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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사흘 앞둔 28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을 찾은 시민들로 거리가 북적이고 있다.
정부는 14일까지 2주간의 이행기간을 갖기로 했으며 수도권과 제주도는 6명까지, 강원도·충청북도·전라북도 등 비수도권 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8인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한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2단계에 해당하는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는 밤 12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진다. 또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도 밤 12시까지 연장 운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