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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은 오는 29일자로 이뤄진다. 법무부는 “일선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선 검찰청에서는 파견을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17일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면서 사건 재심의와는 별개로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가 함께 당시 수사팀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있었는지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박 장관은 지난 22일 대검의 사건 무혐의 결정을 마지못해 수용하면서도 예고한 합동감찰에 대해 한 전 총리 사건뿐만 아니라 그간 지적돼 온 검찰의 부적절한 직접 수사 관행에 대한 특별 점검에 돌입할 것을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파견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합동감찰 지시를 신속히 이행함은 물론, 관련 실·국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해 감찰의 실효성을 더욱 제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감찰관실은 조만간 대검 감찰부와 연석회의를 통해 합동감찰 업무 전반에 대해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