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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변기 절수제품 보급 늘린다…年 최대 85억원 절감 기대

박일경 기자I 2019.04.04 12:34:05

5일 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절수설비 등급제 시행…절수등급 등 세부기준 마련

(자료=환경부)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정부가 양변기 절수 제품의 보급을 늘리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환경부는 절수 설비 등급제 시행을 위한 세부기준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5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양변기 절수 설비 등급제 도입을 위한 수도법 시행(올해 6월)을 앞두고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정수장 수질관리 기준을 현장 여건에 맞게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절수형 양변기의 절수 효과를 3등급으로 구분하고 이를 제품에 표시해 소비자의 선택을 돕기로 했다.

대변기의 경우 현행 법정 기준인 1회 물 사용량 6ℓ보다 절수 효과가 뛰어나 1회당 물 사용량이 4ℓ 이하인 제품에 1등급, 4∼5ℓ인 제품에 2등급, 5∼6ℓ인 제품에 3등급을 부여한다. 소변기는 법정 절수기준 1회 물 사용량 2ℓ를 기준으로 1회당 물 사용량이 0.6ℓ 이하인 제품에 1등급, 0.6∼1ℓ인 제품에 2등급, 1∼2ℓ인 제품에 3등급을 부여한다.

국민이 양변기 연간 교체 수요인 대변기 200만대, 소변기 30만대를 바꿀 때 전부 1등급 제품을 선택하면 연 85억원 가량의 상하수도 요금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이와 함께 현장 여건에 따라 법정 수질관리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웠던 일부 정수장의 문제점도 개선한다.

우선 정수장 정수처리기준 적합 여부를 정수장 내 정수지까지의 염소소독 효과로만 판단하던 것을 배수지 유입지점까지의 효과도 인정토록 했다. 이는 소규모 정수장은 정수지까지의 체류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현재의 정수처리기준 적용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기준준수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하기 위해 정수지와 배수지에 수질자동측정장치(잔류염소 등)를 설치한 정수장에 한해 적용한다.

아울러 탁도 검사 시 시료를 여과지와 정수지 사이의 혼합지점에서만 채취해야 하는 현재의 기준을 정수장 구조에 따라 취수장부터 배수지 등 각 유출지점에서 채취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정희규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우수 절수제품 개발·보급이 활성화돼 물 절약을 더욱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현 정수장 수질관리 방법을 합리화해 수돗물 품질관리가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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