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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고정지급 업적연봉은 통상임금" 재차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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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석 기자I 2015.11.27 13:48:05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국지엠 직원이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다시 한번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황모씨 등 74명이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업적연봉을 통상임금 계산에서 제외한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업적연봉에 대해 “전년도 인사평가에 따라 인상분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일단 인상분이 정해지면 해당 연도 근무실적과 관계없이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한국지엠은 사무직 근로자에 대해 연봉제를 하면서 기본연봉과 업적연봉으로 임금 체계를 설계했다. 업적연봉은 전년도 인사평가 등급에 따라 인상분을 결정하고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지급하는 임금이다. 고정적으로 지급하며, 해당 연도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지 않았다. 한국지엠 직원은 회사가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 등을 계산할 때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전날 한국지엠 근로자 1025명이 낸 같은 내용의 소송에서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전날 판결과 같은 취지로 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중 본인분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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