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침은 정부의 지방분권형 도시재생 정책 기조에 맞춰 마중물 사업 종료 후 나타날 수 있는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관리 부실과 지역 공동체의 자생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 1월 기준 준공된 14개 사업지와 지난해까지 선정된 29개 도시재생사업지가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인천시는 이번 지침에서 사업 시행자인 군·구가 지역 여건에 맞는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명문화했다. 주요 내용은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에 대한 현황 평가와 공동이용시설 정비·운영 계획을 포함한 중장기 사후관리계획 수립이다.
또 사후관리 지원사업의 선정 기준과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 객관적인 성과 관리를 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연도 예산 지원을 위한 공모 시 최대 ±2점의 가·감점을 적용하는 인센티브·페널티 제도를 도입한다.
시는 행정 지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병행한다. 사후관리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 규모는 마중물 사업비의 2% 이내에서 시비와 군·구비를 3대 7 비율로 매칭한다.
지원 분야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시설, 쉼터, 공부방 등 공동이용시설 운영과 플리마켓·축제 등 주민 참여 프로그램 지원 등이다. 인천시는 각 군·구에 사후관리 공통 지침을 안내하고 이달 중 사후관리 지원사업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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