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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원장은 또 “최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 등이 도입됐는데, 이를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신속히 반영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적용대상에 플랫폼 중개업자를 포함하고 △판매대금 정산기한 준수 및 별도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입점판매자와의 거래관계의 투명·공정성 제고를 위한 사항 도입도 검토한다.
한 위원장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업계·전문가·관계부처 등과의 의견수렴·협의를 거쳐 이달 중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조속히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티메프 뿐만아니라 쿠팡·컬리 등 직매입 유통업체에 대한 ‘정산주기’를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한 위원장은 “정산주기는 온라인에서 중개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오프라인에 비해 거래과정에서 역할이 적다는 점을 고려해 대규모유통업자에 비해 짧은 수준으로 설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소비자원의 집단분쟁조정’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선 티메프처럼 중개업자 책임 문제도 있지만 판매업자 책임 문제도 있다”며 “여행사 같은 판매업자의 경우 전자상거래법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선 집단분쟁조정의 효과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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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알리)·테무 조사와 관련해 전상법은 지난 6월말과 7월말 조사를 마무리했고 표시광고법 위반건에 대해선 3분기 내로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한 이동통신사 담합행위 조사는 행정지도와 무관하게 벌어진 담합행위에 대해서만 집중 조사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심결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