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학회에 따르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지난 1978년 고리1호기가 가동되면서 발생됐다. 지금까지 45년간 원자력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에서 안전하게 관리됐다. 하지만 2030년부터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포화가 예상되면서 원전 부지내 건식저장시설을 건설하고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을 해야 한다.
원자력학회는 “고준위 특별법은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을 위한 절차나 지역지원만을 담고 있을 뿐, 친원전이나 탈원전을 둘러싼 어떤 정치적 고려나 판단도 포함하지 않았다”며 “정파적 문제가 아니라 당장 민생의 문제이고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사인데 현 국회 태도는 정쟁에 눈이 어두워 국민의 삶을 저버리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21대 국회 회기 내에 조건없이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다시 한 번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