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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은 이번 태풍으로 인한 재산피해를 총 2440억원으로 집계했다.
경북 포항·경주지역 등 도심 저지대 주택 5105가구, 소상공인 1만 42개 업체의 침수피해, 농경지 338.6헥타르(ha)가 유실·매몰됐다. 또 농작물 5만 2524.3ha 침수 등의 사유시설에 피해를 입었다. 또 하천·소하천 472건, 도로·교량 155건, 어항·항만 119건, 산사태 96건 등 1706개소의 공공시설에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본은 복구비 지원규정에 따라 재산피해액과 복구비를 산정·지원하되, 사유시설 피해까지 유발한 공공시설은 유사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복구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인명피해와 주변지역 침수피해를 유발한 하천은 하천 폭을 확장하고, 교각 간 간격이 좁은 교량을 넓히는 등 근본적으로 개선해 홍수 소통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복구계획을 마련했다.
중대본은 주택 전파의 경우 일률적으로 1600만원을 지원해 왔지만, 피해 주택의 면적에 따라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3600만 원까지, 반파는 기존 800만원에서 최소 1000만 원에서 최대 18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 침수주택은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1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침수 이상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8월 호우 피해시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 것에 100만원을 더한 총 3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상민 중대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지난 태풍 피해로 어려움에 처한 주민을 돕기 위해 주택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기준을 상향하여 복구계획을 수립했다”며 “앞으로 복구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피해지역이 온전한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사유시설 피해 지원제도 개편 방안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내년 초까지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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