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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바세, 법원에 "정당 주인은 당원" 403명 자필탄원서 제출

경계영 기자I 2022.09.13 15:33:03

국민의힘 비대위 가처분 심문 앞두고
1차 가처분 결정문 취지 존중 호소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관련 가처분 신청을 담당하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부에 당원·국민 403명이 자필로 작성한 탄원서를 13일 제출했다. 정당의 주인이 당원이라는 1차 가처분 결정문 취지를 존중해줄 것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지난달 26일 법원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당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서 주호영 위원장 직무 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국민의힘은 비대위 설치 관련 당헌·당규를 개정해 재차 비대위를 꾸리자 이 전 대표가 추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국바세는 이 전 대표의 첫 가처분 신청 당시 책임당원 1558명의 집단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2502명이 쓴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번에도 손 글씨로 쓴 자필탄원서 형식으로 재판부에 의견을 전달하고자 탄원서를 모았다.

국바세는 재판부에 비대위의 부당성을 전달했고 앞으로도 헌법가치를 수호해 당내 민주화와 당원 민주주의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와 함께 국바세는 오는 24일 오후 3시 서울에서 제2회 오프라인 토크콘서트를 열 예정이다.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가 제출한 자필 탄원서. (사진=국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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