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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재수사 결론도 "무혐의"

하상렬 기자I 2021.11.09 14:36:27

"대검 승인 거쳤다"…9일 불기소 처분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의 장모가 과거 법정에서 모해위증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재차 무혐의로 결론짓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지난 7월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박규형)는 9일 대검찰청이 재기수사를 명령한 윤 후보 장모 최모 씨의 모해위증 사건에 대해 대검 승인을 거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2003년 부동산 사업가 정대택 씨와 서울 송파구 스포츠플라자 매매 사업으로 얻은 이익금 53억여 원을 두고 소송을 벌였다. 최 씨가 해당 수익을 독점하자 정 씨가 수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한 동업 계약을 어겼다며 최 씨를 상대로 배당금 가압류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최 씨는 “강압에 의한 무효 계약”이라고 주장하며 맞섰고, 정 씨를 강요·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해 정 씨는 2006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후 정 씨는 최 씨를 뇌물공여, 모해위증 등 혐의로 맞고소를 했지만, 오히려 최 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해 벌금 1000만 원을 물었다.

정 씨는 해당 명예훼손 재판 과정에서 최 씨가 증인으로 참석해 모해위증했다고 주장하며 다시 최 씨를 고발했다. 최 씨가 재판에서 과거 정 씨가 동업계약을 강요한 것이 사실이란 취지로 증언한 것에 대한 고발이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고발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불복한 정 씨는 항고했지만, 서울고검도 이를 기각했다. 이를 두고 대검은 지난 7월 최 씨의 모해위증 의혹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일부 판단이 누락됐다는 등 이유로 추가 수사를 지시했다.

당시 최 씨 측은 입장문을 내고 “이 사건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은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하필이면 현 시점을 잡아 갑자기 재기수사를 지시한 것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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