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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가 제한된 것에 따른 조치다.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검사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에 한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 공직자의 경우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 뇌물범죄는 특가법상 3000만원 이상, 특경가법상 사기·횡령·배임 범죄는 5억원 이상 등인 경우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 1일 남 의원과 김 전 대표의 명예훼손 혐의를 검토해 달라는 수사의뢰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사준모는 이들이 박 전 시장에게 피소 사실을 알리면서 성추행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봤다.
지난해 12월 30일 발표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성추행 피해자의 변호사는 지난해 7월 김 전 대표에게 박 전 시장을 ‘미투’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전했고, 이 사실이 남 의원에게 흘러들어 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남 의원은 임순영 당시 서울특별시장 특보에게 전화해 ‘박원순 시장 관련 불미스러운 얘기가 도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냐’고 물으면서 박 전 시장까지 피소 사실이 들어간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사준모의 고발 사건을 관련 수사를 진행한 형사2부에 배당했지만, 주거지 등을 고려해 남부지검으로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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