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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지자체, 시범사용 끝난 혁신제품 보유 가능해진다

최훈길 기자I 2020.12.22 11:13:27

물품관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재부 “혁신제품 시범구매 활성화”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공기관, 지자체가 시범 사용한 혁신제품의 소유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규칙도 법제처 심사절차가 끝나는 대로 이달 말까지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활짝 웃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개정안에는 조달청장 등 중앙관서의 장이 시범 구매한 혁신제품을 공공기관·지자체가 시범 사용 이후에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중앙부처가 불용품을 지자체 등에 전달할 때 다른 중앙부처에 거쳤던 사용의사 조회 절차를 생략하도록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노중현 기재부 국유재산조정과장은 “앞으로 사용한 혁신제품의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받아 계속해서 사용·관리할 수 있게 된다”며 “작년부터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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