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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영훈국제중 존폐, 공은 교육부로…서울교육청, 동의요청

신중섭 기자I 2020.07.08 12:18:51

교육청 "기존 취소 입장·근거 달라지지 않아"
교육부 장관 50일 내로 동의 여부 결정해야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에 대원·영훈국제중 `지정 취소` 결정에 대한 동의를 요청했다. 교육부는 50일 내로 동의 여부를 밝혀야 하는 만큼 이들 두 학교의 운명은 늦어도 내달 중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8일 “기존의 지정 취소 입장과 근거가 달라지지 않아 이날 오전 교육부에 대원·영훈국제중 지정 취소 동의를 신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서울 영훈국제중 학부모들이 지난달 25일 국제중 지정취소 청문이 열리는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침묵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신중섭 기자)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10일 특성화중 운영성과(재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하며 대원·영훈국제중에 대해 지정취소 결정을 내렸다. 같은달 25일에는 학교 측 소명을 듣기 위한 청문절차를 진행했다. 이후 청문 주재자가 최종적으로 청문의견을 내놨으나 기존 지정취소 결과는 뒤집히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대원·영훈 국제중 지정 취소 주요 이유로 두 학교 모두 학교 운영상의 문제가 있었을 뿐 아니라 학사 관련 법령과 지침을 위반해 감사처분을 받은 것을 꼽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감사 지적 사항 감점폭이 기존의 5점에서 10점으로 확대된 만큼 이 부분에서 많은 감점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또 국제전문인력 양성과 교육격차 해소 노력이 저조한 점도 지정 취소 주요 이유로 꼽았다.

반면 국제중 측은 이번 평가가 부당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평가 기준 점수 60→70점 상향 △감사지적에 따른 감점 5점→10점 상향 △학교 구성원 만족도 총점 15점→9점 하향 등을 부당하다고 봤다. 더욱이 지난 5년간의 운영성과를 평가하면서 지난해 말에야 변경된 평가기준을 공표한다는 건 행정절차법상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교육청 동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 교육감에게 즉시 통보하게 돼있다. 이에 따라 늦어도 내달 안으로는 이들 학교의 지정취소 여부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교육부 장관이 지정취소에 동의하면 이들 두 학교는 내년부터 일반중으로 전환된다. 다만 현재 재학생들은 국제중 신분으로 졸업할 수 있다.

교육부 동의로 지정 취소가 확정되면 학교 측은 교육청을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적 대응에 돌입할 방침이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국제중 지위는 행정소송이 끝날 때까지 일시 유지된다. 지난해 지정취소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으며 현재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채 1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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