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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민주주의 힘 키울 지방지치법 개정안 등 5개 법안 국회 제출

최정훈 기자I 2020.07.02 12:00:00

행안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제·개정안 국회 제출
주민조례발안법·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명칭 등 포함
지방의회 투명성 높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도 설치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과 지역 주민의 지방행정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관련 5개 법률의 제·개정안이 지난 3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국회에 제출한다고 2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 제출 후 국회 임기만료로 인해 자동폐기 됐던 법안을 일부 수정·보완해 다시 제출하는 것이다.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추진하는 이번 제도개선은 그간 지방행정의 변두리에 있던 주민을 다시 지역의 주인으로 삼고, 고질적 문제로 제기되던 지자체의 자치권 부족과 책임성·투명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이번 개정안은 주민참여권 보장을 통한 주민주권을 강화한다. 주민의 지방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지방자치법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지방의 정책결정·집행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권을 신설한다.

또 주민조례발안법을 제정해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감사·주민소송과 함께 참여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등 참여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다. 주민이 주도해 마을 의제를 수립하고 주민이 직접 행정서비스의 주체로서 활동하는 현재 풀뿌리 주민자치기구로 시범실시 중인 주민자치회도 정식 운영한다.

이어 중앙의 자의적인 사무배분을 막기 위해 사무배분 원칙을 신설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준수의무를 부여한다. 또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인구 100만 이상 및 50만 이상 대도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할 방침이다. 시·도지사가 갖고 있는 시·도의회 직원의 임용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해 의회의 독립성도 강화한다.

또 제 식구 감싸기식의 솜방망이 징계를 예방하는 등 지방의회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의원에 대한 징계 등을 논의 시 의무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다. 지방의원이 직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겸직금지 의무 규정도 보다 구체화하고, 겸직이 허용되는 경우라도 의무적으로 겸직내역을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주요 정책결정과정에 지방의 주요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간담회를 제도화하고, 행정구역과 생활구역이 달라 겪는 주민의 불편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자체 간 경계조정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은 지방행정의 운영체제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차원으로서, 주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하고, 지방이 창의와 혁신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획기적 자치분권을 위한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기대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조속히 입법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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