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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현직 공무원이 태국서 필로폰 밀수…檢, 구속기소

이승현 기자I 2017.10.12 12:00:00

투약 위해 필로폰 밀수범죄 가담…현직공무원 적발은 처음
용돈벌이 위해 마약배달한 20대 형제도 기소

검찰이 압수한 액상대마 밀수품. (사진=서울중앙지검)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50대 현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마약밀수 범죄에 가담했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박재억)는 태국에서 필로폰 약 10g를 밀수해 투약하려한 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A도청 6급 직원 구모(50)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조사 결과 구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이모(40)씨와 함께 자금을 마련해 최모(45)씨에게 필로폰의 구입을 요청했다. 최씨는 해외에서 마약을 구입, 직접 소지해 입국하기로 했다.

최씨는 이에 지난 4월 태국에서 구한 필로폰 약 10g(333회 투약분·소매가 약 3330만원)을 김해공항으로 밀수하려다 세관에 적발됐다. 최씨는 공범관계를 부정하다 최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자 공범을 진술했다. 검찰은 최씨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과 계좌추적 등을 통해 지난달 이씨와 구씨를 차례로 검거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A도청 주차장의 구씨 차량의 트렁크에서 필로폰 투약용 주사기와 알콜솜을 다량 발견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씨가 그동안 마약을 자주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마약 단순 투약이 아닌 밀수에 가담한 현직 공무원을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국제우편으로 액상대마를 들여온 20대 형제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장지검 강력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미국 유학생인 형 오모(27)씨와 오씨의 카투사 선임 허모(33)씨를 구속 기소하고, 동생 오모(23·국내 대학생)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형 오씨가 미국에서 국제우편으로 액상대마를 심부름업체에 보내고 지하철역 무인보관함에 보관토록 하면 동생은 이를 찾아 허씨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이러한 수법으로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7회에 걸쳐 액상대마 카트리지 31개를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오씨는 마커펜 안에 액상대마를 넣어 국제우편으로 보냈으며 우편의 수취자를 심부름업체로 해 범행을 은닉했다.

형 오씨는 용돈을 벌기 위해 액상대마의 배달을 하다가 동생까지 끌어들인 탓에 결국 형제가 나란히 법정에 서게됐다.

검찰 관계자는 “현직 공무원 뿐 아니라 형제까지 마약류 밀수에 가담하는 등 마약류 확산의 심각한 실태가 확인됐다. 국민의 경각심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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