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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는 살인 및 사체손괴,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양어머니 김모(31)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23일 확정했다. 또 범행을 함께한 김씨의 남편 주모(48)씨와 동거인 임모(20)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연령·성행·범행동기·범행 후 정황 등을 살펴보면 원심형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9월 경기도 포천시 한 아파트에서 입양딸 A양(당시 만 6세)을 투명테이프로 온몸을 묶은 뒤 17시간 동안 베란다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아버지인 주씨는 A양이 의식을 잃은 후에도 병원에 데려갈 생각을 하지 않고 선풍기 전선을 잘라 전기 충격을 주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벌였다.
이들은 A양이 숨지기 3개월 전부터 ‘식탐이 많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사량을 줄이고 안방·화장실 등에 가뒀다. 한 달 전부터는 테이프로 묶어 물 한 모금 주지 않고 최대 55시간 동안 베란다에 방치하는 형태로 수차례 학대했다.
또 김씨 등은 A양이 숨지자 학대행위가 드러날 것이 두려워 포천의 야산에서 시신을 3시간 동안 불태우고 남은 유골은 나무 몽둥이로 부수기도 했다. A양의 유골은 완전히 부서져 유전자 감정조차 불가능했다.
김씨 부부는 2013년 지인인 김모씨로부터 A양을 위탁받아 함께 생활했으며 2014년에는 입양신고까지 했다. 이들은 유흥비와 사치품 구입을 위해 과도한 빚을 져 불안감에 시달렸고 이에 대한 스트레스로 A양을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김씨 등은 집에서 100㎞ 떨어진 인천 소래포구로 이동해 “A양을 잃어버렸다”고 허위 실종신고를 했으나 현장 폐쇄회로TV(CCTV)에 A양이 없음을 이를 수상히 여긴 수사기관의 추궁으로 전모가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끔찍한 학대행위를 반복해 A양을 사망하게 했으며 우리사회에 큰 충격과 안타까움을 불러일으켰다”며 중형을 선고했고 항소심 법원과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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