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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LPG 자동차 용기는 형태에 따라 충전율을 달리 적용받아 왔다. 구조가 단순한 원통형 용기는 85%까지 충전이 가능했으나, 도넛형 용기는 80%까지만 충전할 수 있도록 제한됐다.
이 때문에 택시 및 용달업계는 원통형 대비 짧은 주행거리를 지적하며 지난 2021년부터 규제 완화를 요구해 왔다. 이에 정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전문 기관과 함께 안전 실증을 추진해 왔으며, 최근 실시한 액팽창 및 화염 시험에서 합격점을 받으며 안전성을 확인했다.
자동차용 LPG의 부탄 비중이 우리와 유사한 일본이 도넛형과 원통형 용기 모두 85% 충전율을 적용하고 있는 점도 규제 완화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주행거리가 긴 택시 및 용달업계에 직접적인 혜택을 줄 것으로 보인다. 충전율이 5%P상향되면 주행거리가 6.2% 이상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택배 및 용달용으로 많이 이용하는 1톤 트럭의 경우, 완충 시 주행가능 거리가 기존 488km에서 520km로 늘어나 전기 트럭 대비 LPG 트럭의 경쟁력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 및 도서산간지역 운전자의 불편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충전율 상향은 고시 개정 이후 용기 인증을 새로 받아 출시하는 신차부터 적용 가능하다.
오태석 한국교통안전공단 본부장은 “국내 LPG 성분 특성과 실제 운행 환경을 반영해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한 결과”라며 “운전자 편익을 높이면서도 안전 기준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김강면 대한LPG협회 이사는 “LPG 차량의 주행거리가 늘어 소상공인과 운수사업자 등 생계형 운전자의 편의성과 에너지 접근성을 개선하고 LPG차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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