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을 권고한 대상 정책은 △청년일경험 지원사업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범죄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 △중대재해 감축정책 △외국인 사회통합정책 △과학기술인재 육성 및 소상공인 지원 등 중장기 기본계획 △생활체감형 정책 등 7개 정책이다.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성평등가족부가 성평등 실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책 및 사업을 심층 검토하고 필요시 해당 기관에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 및 제11조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개선 권고를 받은 기관은 30일 안에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성평등부에 제출하고,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성평등부는 최근 청년 취업난을 고려해 청년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다양화 노력이 필요하다며 ‘청년 일 경험 지원사업’ 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청년 특성을 고려한 특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훈련·취업지원 서비스 등과 연계해 청년 수요가 높은 금융, 정보기술(IT) 분야 등에 대한 일 경험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전국 어디에서나 임신·출산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산부인과 의료기관 운영을 지원하는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응급 상황 대응과 산후 관리 부담으로 취약지역에서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성평등부는 평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사업 참여 시군구를 대상으로 분만 이송체계를 강화하고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청의 범죄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 정책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안심귀갓길’ 조성 구간 선정과 폐쇄회로(CCTV) 등 시설물 설치 기준이 상이하거나 주민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개선을 권고했다. 경찰청은 안심귀갓길 조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지 선정 기준과 CCTV·조명·반사경 등 필수 안전 시설물의 종류, 설치 방법을 포함한 조례 표준안을 보급할 예정이다.
또 성평등부는 외국인 사회통합정책에 대해서는 농·어업분야 외국인 비전문취업자의 68.6%가 가설건출물 등 열악한 시설에 거주하고 있어 고온·한랭 등 위험 환경에 노출되거나 성폭력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한 점을 지적했다. 고용부는 고용허가제(E-9) 사업장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이어가고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생활체감형 정책과 관련해 성평등부는 중·고령층을 중심으로 디지털 격차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배움터’를 통해 경력단정 중장년층 여성의 디지털 활용 능력을 강화하고, 농어촌 지역에는 농한기를 이용해 파견교육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 보건 등 정책 전반에 성인지적 관점을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협력해 정책 집행 과정에 성평등 관점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륙 직전 기내 ‘아수라장'…혀 말린 발작 승객 구한 간호사[따전소]](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2/PS26021301816t.jpg)
![야산서 발견된 백골 소년…범인은 동료 ‘가출팸'이었다 [그해 오늘]](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2/PS26021400001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