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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으로 선고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 등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9일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선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뇌물 혐의를 2심에서 다툴 수 없게 됐고 검찰이 주장한 부당이득(7886억 원)에 비해 1심 추징금(473억 3200만 원)이 적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에서도 항소 포기가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한다.
이런 주장에 김 원내대표는 “대장동 1심 재판에서 자신들의 민낯이 그렇게 처참하게 드러났는데도 무엇이 그렇게 당당하냐”며 “조작에 가까운 정치 기소를 해놓고 허술한 논리와 증거가 법정에서 철저하게 무너졌는데도 부끄러운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당신들(검찰)이 어떤 행위를 했지 밝혀보겠다”며 “대장동과 대북 송금, 검찰 수사의 보고와 의사결정 지시까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모두 확인하고 따져보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영장 청구 등 전 과정에서 윤석열과 친윤 검사들이 어떻게 개입했는지 당신들의 방식대로 한번 철저히 따져보고 밝혀보자”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김 원내대표 발언에 “(검찰 반발은) 민주주의와 헌법, 그리고 내란 청산에 대한 국민의 명령에 대한 항명”이라며 “절대 묵과할 수 없다”고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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