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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들은 지난해 2월부터 1년 이상 정부의 의대 증원, 필수의료패키지 정책 등에 반대하며 동맹 휴학계 제출·수업 거부 등 집단행동을 이어왔다. 이로 인해 올해 24·25학번이 함께 수업을 들어야 하는 교육 ‘더블링’ 우려가 제기됐고 수업 거부가 지속될 경우 내년에는 세 학년이 동시에 수업을 받아야 하는 ‘트리플링’ 부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교육부와 대학 총장들은 지난해와 달리 의대생들의 복귀를 위한 학사 유연화 정책을 올해는 제공하지 않고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대 학장들도 학생들의 학교 복귀를 적극 독려 중이다. 주요 의대 학생들이 등록을 결정해 일단 대규모 제적 사태는 피했으나 일부 강경파 의대생들의 미등록 고수와 등록 후 실제 수업 참여 여부 등 교육 정상화 과정은 아직 불투명하다.
◇‘저학년’ 피해 집중 우려…구제책도 없다
의대생의 미등록 투쟁과 등록 후 수업 거부 모두 동일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등록 후 수업도 정상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복귀”라며 “미등록이든 등록 후 수업거부든 똑같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행동”이라고 했다. 미등록의 경우는 즉시 ‘제적’되고 등록 후 수업 불참 시에도 결국 ‘유급’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의대에서는 일반적으로 한 과목에서 F학점을 받으면 유급되며 전체 수업 일수의 1/4 이상 결석 시 F학점이 부여되는 경우가 많다. 유급이 2~4회 누적되면 결국 제적될 수밖에 없다.
교육부는 특히 저학년 학생들이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관계자는 “(집단행동의) 피해가 24·25학번 등 예과 학생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선배들이 후배들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지혜로운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적 후 재입학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재입학은 학년별 ‘여석’이 있어야 가능한데 24학번은 이미 25학번이 입학해 1학년 여석이 부족하고 25학번도 내년 26학번 입학 시 여석을 확보하기 어렵다. 반면 고학년들은 학년 중복 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어 저학년보다 피해가 적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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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휴학 반려가 위법이라는 의대생들 주장에 대해서는 “휴학 승인은 대학 총장의 권한”이라고 분명히 했다. 그는 “관련 법에 따르면 입영·복무 등 군대와 관련한 사유와 관련한 휴학은 요건이 맞을 경우 무조건 승인해야 하고 나머지 사유는 대학의 장인 총장의 판단하에 승인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휴학 신청으로 정상적 수업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휴학을 반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이 개인적 사유가 아닌 집단행동의 일환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관계자는 “수업 할 수 없는 부득이한 개인 사유로 휴학신청한 게 아니라 집단 특정 목적 달성, 패키지 철회나 증원 철회 목적달성 위한 집단행동 수단으로 휴학 신청했다는 것이 의대협의 전체 성명, 단톡방 투표 자료 등 많은 경로로 알려져 있다”며 “휴학 관련은 위법이 아니고 미등록제적이 위법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교육부는 지난해와 달리 의대생들에게 특별 조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제때 등록하지 않으면 타 단과대 학생들도 미등록 제적 처리되기 때문에 의대생들만 ‘특혜’를 주긴 어렵다는 설명이다. 그는 “미등록 제적은 의대생만 되는 건 아니고 모든 학생들이 미등록 제적된다”며 “대학에서 등록금을 적시에 마련 못해서 경제적 이유로 미등록 제적되는 상황도 있는데 의대생만 예외로 두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각 대학은 내달 30일까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