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6시부터 2시간 동안 부천시 오정구 일대 금은방 3곳에서 분실 신용카드를 이용해 300만원 상당의 돌 반지 4개를 산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일 오후 5시쯤 서울 강서구 길가에서 카드를 주웠다. 이후 무인 아이스크림 점포에서 600원을 결제했고 부천으로 이동해 추가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 “돌 반지를 처분해 생활비로 쓰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절도 혐의로 재판받았으나 선고된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다.
경찰은 금은방 폐쇄회로(CC)TV 등을 파악해 피의자 신원을 특정했다. A씨는 서울에 있는 자택에서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수배 사실을 확인해 우선 검찰로 신병을 넘겼다”며 “조만간 사건도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