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허씨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또 허씨에게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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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시신이 발견돼도 신원이 확인되지 않도록 피해자의 손가락 지문을 훼손하고 두개골을 돌로 내려치기까지 했다”며 “매우 폭력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데다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도 높아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용서받지 못할 행동을 한 사실을 알고 있고 반성하고 있다”며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허씨는 올해 4월 22일 오전 2시 20분께 인천시 중구 신포동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 A씨를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허씨는 추가 요금 10만원으로 인해 시비를 벌이다가 A씨로부터 2차례 뺨을 맞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허씨는 과거 인천 지역 폭력조직인 ‘꼴망파’에서 조직원으로 활동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보호관찰 기간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허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9월 7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